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도 상당수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제단체들의 우려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첫해인 1988년은 유일하게 업종별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었다.
식료품, 섬유, 종이 등 12개 업종은 462.5원,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은 487.5원이었다.
이듬해인 1989년은 최저 시급이 600원으로 모든 업종에 단일 적용되었고, 이후엔 쭉 단일 기준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5천원을 넘었고, 그로부터 11년 만인 2025년에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최저임금 액수 자체는 1만원을 돌파한 상징성이 있으나,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 + 170원 )
이 결정에 대하여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에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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