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안건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는데,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의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한 위원 수가 7명 중 5명 미만이라 부결되었다는 뜻)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 당국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라며 "이번 결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신상공개위원회의 표결 결과 공개가 부결되면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피의자 김씨를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 1시30분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개인적인 생각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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