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주요국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과 주요 20개국(G20) 등 총 145개국이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적용 대상국이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기업 300여 곳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세금 깎아주기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의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이익을 낸다면 차액인 5%만큼을 한국에서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 연결 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국내 기업집단은 300여 개로, 이 중 200여 개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헝가리(9%), 아일랜드(12.5%)와 같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이차전지·태양광 업체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와 세수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다.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 요약
기업의 세 부담 증가
해외 진출 기업의 부담 증가
투자 활성화에 대한 우려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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